교육부 상부 컨트롤타워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교육위 전체회의…국민의힘 "정권 알박기" 비판 전원 퇴장
2021-06-10 17:47:22 2021-06-10 17:47:22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협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자신들이 사람을 심어놓고 다음 정부를 옥죄려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15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되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가 개의된 직후 여당의 일방처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 민주당에서 국가교육위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날치기 공청회를 하고, 축조 심사는 커녕 2시간 동안 졸속심사한 법이 통과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내색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둔 것은 여러 정부부처와 연계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 교육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추천비중을 높이고 특정직능 쏠림 금지를 규정했으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 시 의결로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인 1시 58분 돌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간의 마지막 합의를 위해 약 55분여간 정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은 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된 후 유 위원장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안정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의결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의결시켰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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