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건으로 급여가 1억원까지 가압류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판사는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인 지난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가압류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 액수에 상당하는 급여만 지급 가능하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될 때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17일 전 목사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목사 긴급 소재 파악중' 이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글을 2차례나 게시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액수를 1억원으로 하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진/성북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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