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배출한 한림예고, 폐교 위기서 탈출
서울교육청, 한림재단 허가로 법인화 진행…근저당 해결 관건
2021-06-21 12:00:00 2021-06-21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트와이스 등 유수의 연예인을 배출해왔다가 설치자 사망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이번달 허가하기로 해 폐쇄 위기를 면하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림예고는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 내지 공액재단법인으로 바뀐 바 있다. 다만 한림예고는 법 개정 이전 시설로 인정받아 운영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2월 설치자가 사망하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중지됐었다.
 
그동안 한림예고는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해 폐교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졸업한 연예인으로는 트와이스 다현·쯔위, 샤이니 태민, 위너 송민호, 블락비 피오, 아스트로 차은우 등이 있다. 시교육청 청원 사이트에는 시민 1만명이 존치 청원에 동의해 답변 요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단 설립의 형태로 법인화를 추진해왔다. 상속인은 송파구 장지동 850에 있는 부지 8520.8㎡와 교사(학교 건물) 2동 중 4108㎡와 교사 1동 등을 내놓기로 했다.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바뀐 이후 서울 내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이다.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후 한림재단이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재단은 올해 편입생부터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연하는 한림예고 교지·교사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게 근저당 등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가해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학교가 승인받은 면적은 4500㎡였는데 사망한 설치자가 SH공사로부터 근저당을 잡혀서 택지를 분양받아 현재의 부지 면적에 이르렀다"면서 "상속인 등은 교지(학교가 자리하는 땅) 외의 나머지 부지로 빚을 갚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시설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사유가 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며 "재단이 서두를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31일 트와이스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스포츠서울=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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