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국내는 왜 늦나
공정위, 소비자 편익 고려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하반기 결론 전망
대한항공 "항공운임 인위적 인상 결코 없다" 입장 못박아
2021-06-22 06:16:16 2021-06-22 06:33:5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합병을 위한 국내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에 따른 항공 운임 인상 여부와 관련해 심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다. 대한항공은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인위적 운임 인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밑작업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심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로 예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오는 10월 말로 연장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5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국내 1·2위 항공사간 기업결합을 더 깐깐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사 합병시 독점 체제로 전환되면 가격 결정권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만큼 항공운임 인상을 비롯해 마일리지 혜택 감소 등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항공운임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항공운임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상한선 이하로 정해야 하는 데다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항공 시장에서의 일방적 운임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항공운임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일반 항공권 가격이 운임 상한의 30~40% 수준으로, 상한선 자체가 최저가 대비로 최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가격 인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143개 국제노선 중 통합시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총 32개(22.4%)였다. 특히 로스엔젤레스·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 등 7개 장거리 노선의 양사 점유율은 100%에 달해 다른 대체 노선이  없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합병 후 운임 인상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거나 현행 운임 상한선 제도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경우 가격 인상 및 품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의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두고 깐깐하고 치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둔 것은 경쟁제한성 심사 과정에 참고하기 위함으로 결과 검토 후 인수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늘어난다. 연구용역을 둔 것과 심사보고서 상정은 별건이나 용역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는 만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올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터키, 태국, 대만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나머지 6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국 경쟁당국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신속하게 응대해 오고 있는 상태로 공정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해 제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자 협조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해 인수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양사 통합을 위해 공정위가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국적사 탄생은 항공산업 재편의 기회이자 항공업 전체 상생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사 인수합병은 일자리 보호 등 물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명경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아 미국·유럽의 경우도 지난 2000년대 들어 빈번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해외에서 속속 기업결합 승인이 진행되는 것처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가능한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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