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입찰 짬짜미 '덜미'…금강·경기남부레미콘조합 '제재'
2012년 인천조달청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6억6700만원 부과
2021-06-22 12:00:00 2021-06-22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입찰 당시 낙찰률이 10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경기 안성·평택 지역) 입찰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도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경쟁 사업자였다. 하지만 관수레미콘 낙찰률이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낙찰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담합에 나섰다.
 
해당 경쟁입찰은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전체 공고물량(49만1280㎥)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각각 35%, 65%로 결정했다. 이 후에는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키로 합의했다.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할 경우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아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입찰에 자신들만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해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투찰비율을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금강은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했다. 결국 금강은 최종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를 낙찰받았다.
 
1순위인 금강은 투찰물량 전부를, 남부조합은 선순위자 금강의 낙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낙찰받은 것이다.
 
입찰시장에서의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은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낙찰률 99.7%를 기록했다. 이들이 경쟁하던 지난 2010~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각 6.5%포인트, 8.5%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과 남부조합에 대해 각각 4억200만원, 2억6500만원을 결정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기 안성·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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