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275개에 달해”
2019년 8월보다 46% 증가…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 심각
2021-06-22 11:00:00 2021-06-22 11: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가 275개에 달해 대규모 대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잔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존재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8월 기준 188개보다 87개(46.3%) 증가했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 중 41개로 4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14.9%)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65개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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