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 마포·강서·강남구 의원정수 다시 정하라"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2021-06-24 18:30:40 2021-06-24 18:30: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마포·강서·강남구의 일부 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의원정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중 마포구 아 선거구, 강서구 라 선거구, 강남구 바 선거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권모씨 등은 제7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8년 4월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은 △동대문구 사 선거구 △중랑구 사 선거구 △마포구 나 선거구 △마포구 아 선거구 △강서구 라 선거구 △강남구 바 선거구 △송파구 차 선거구 △강동구 다 선거구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 선거구란, 강서구 라 선거구란, 강남구  바 선거구란은 각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청구인들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선거구구역표의 특성상 개정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2021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동대문구 사 선거구란, 중랑구 사 선거구란, 송파구 차 선거구란은 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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