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24일 밝혔다. 이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정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기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정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키로했다.
자치경찰 총괄과는 자치경찰 법령·제도개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언론대응·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사항, 생활안전·교통 등 분야별 치안정책 연구, 사건·사고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자치경찰 관련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자치경찰 사무 예산편성, 감사 및 반부패 관련 사항 등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