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차액 20만원을 28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8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5일부터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50만원 지급 가구는 지난달 10일에서 이달 4일까지 신정·접수를 받은 가구 중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다.
단, 소규모 농가·어가·임가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8만여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28일 지급한다.
복지부는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 지급이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영신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 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차, 3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타 부처로부터 4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64만여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노점상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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