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채희봉 사장과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반대 의사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다.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 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함에 따라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채 사장은 4월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2월8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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