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사와 경찰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박 특검이 지난해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돼 바꾸려 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A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 김모씨를 통해 '포르쉐 파나메라4'를 시승용으로 연결해줬다. 김씨는 고급 외제차 렌트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시 박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변호 중이다.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는 차가 20년 가까이 된 BMW5시리즈로, 바꿀 때가 지난 차여서 알아보던 차에 A변호사 소개로 차를 가져왔다"면서 "차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시승용으로, 차를 잘 아는 박 특검 운전기사가 2~3일 시승해 보고 부인이 운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해 렌트비 250만원과 함께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의 부인은 종전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승인지 제공인지는 차량 렌트 기간을 조회해 보면 바로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2008년쯤 부터 포항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덜미를 잡혀 2016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이후 1000억대 유산 상속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권력층을 중심으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포항에서 근무하던 전 서울남부지검 이 모 부장검사와 포항지역 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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