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받는다. SO의 경우 유선주파수(RF), IPTV는 유선인터넷(IP)으로 특정된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전송망 구축·운영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 등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O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으로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 향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SO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이용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해 이날 시행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접수 받아 10~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6조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에 한한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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