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 재판이 4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최한돈)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5회 변론기일을 연다.
4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출석했으나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다른 여성과 낳은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 맞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8.29%(1297만5472주)의 42.29%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전체 상장주식 중 7.8%에 해당하며 1조5000억원 규모다.
노 관장 측이 승소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0.6%로 낮아지고, 노 관장은 SK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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