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직후 유족에게 약속드린 대로 대검은 지난달 22일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법원 조정 결정을 존중해 김 검사의 죽음이 검찰 구성원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31일 회식 후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4일과 5월11일에는 회식 중에, 5월2일에는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에 김 검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김 검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가 지난달 2일 조정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김 검사 유족과 국가, 대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조정안에는 국가와 대검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 문화 개선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 설치 등에 노력하도록 하는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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