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물 제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 대해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초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접근 금지, 12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보호관찰관 지시 이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자신의 범죄 집단을 '팀 박사'로 칭하고 피고인을 주요 구성원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서 조주빈에게 박사 팀에 본인도 넣어달라고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범죄 목적을 가진 집단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이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하면서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조주빈 주최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성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참여한 점도 공범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오히려 다른 구성원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모방 범행해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남경읍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려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장치 부착 이유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받는 중에도 여배우의 나체 사진을 구치소에 반입하는 등 성적 통제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본다. 성폭력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위해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식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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