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
2021-07-06 15:44:27 2021-07-06 15:44:2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부따' 강훈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어 조주빈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는 등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도 했다"면서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계속돼 수많은 피해자들은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오는 20일 1차례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방'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강씨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 관리와 운영을 도운 공범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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