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남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
사진)의 신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됐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경찰이 확인한 성착취물은 총 6594로, 사진이 3841개·영상 3703개이며 최찬욱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보관해왔다.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찬욱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만나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3명은 최찬욱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7명을 확인했으나 최찬욱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등을 고려할 때 3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최찬욱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때 최찬욱의 모습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