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다만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래를 본 개인사업자 44만명은 부가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인 개인 사업자 43만8000명의 납부 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26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도 예정 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고지서 대신 안내문만 발송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로 국세를 기한 내 내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3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이 없는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분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484만, 법인 108만으로 총 592만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였던 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 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 납부 세액의 절반인 예정 부과 세액을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부과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대신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당일 밤 12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감일인 26일에는 24시간 운영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호 개인납세국장은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 자료의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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