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고용보험위,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 의결
구직급여 지급액 넉 달째 1조원 지출…기금 재전건전성 '빨간불'
5년간 3회 수급 시 급여 10% 삭감·2주 대기…횟수별 확대
단기 비자발적 이직률 높은 사업장 보험료 0.8%→1.0%
2021-07-09 14:58:57 2021-07-09 14:58: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에 대해 최대 50%까지 금여를 감액하고 지급 대기기간을 연장한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사업장 중, 12개월 미만 근로자 비율이 90%를 넘는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는 현행 0.8%에서 1%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달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을 개편한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한다.
 
5년간 3회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10%를 삭감한다.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한다. 대기기간도 5년간 3회의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간 부여된다.
 
다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도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아울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토록한다.
 
사업장별로 상용직에 한해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사업주 현행 부담분 0.8%에서 1.0%까지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액이 3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사업장을 고려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평생에 구직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계약을 짧게 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도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인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며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은 최대한 줄여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2025년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중인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