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기간제·파견근로자도 출산 휴가 급여 보장
고용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6-28 10:00:00 2021-06-28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의 출산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출산 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한다.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한은 월 200만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에 지원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관계 종료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형태상 차별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정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사진은 산부인과 모습. 사진/뉴시스
 
또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에게 임금일 지급할 경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사문서로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다. 마지막 단계인 5인 이상 사업장에는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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