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 후속조치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6시 통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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