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또 다른 뇌물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지난 6일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일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이후인 지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박 변호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스폰서'인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현금 3400만원과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5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998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의혹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 후인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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