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한다"며 "20만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대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인 2021년 3월9일까지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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