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바라밀굿라이프 법인·대표이사 검찰고발
선수금 미보전·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021-07-13 06:00:00 2021-07-13 06: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하나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했다. 또 예치기관인 은행에는 총 512건에 달하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등을 누락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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