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로비 혐의 윤갑근' 재판부, 이종필 증인 채택
윤 전 고검장 "2억 2천만원은 법률자문료"…혐의 부인
2021-07-14 11:58:13 2021-07-14 11:58:1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고 금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2019년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재판매를 청탁 한 적 없다며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창녕의 대표변호사로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의 법률자문 용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메트로폴리탄의 당면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김 회장 부탁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만났다"며 "결고 이 전 부사장 부탁으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재판매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누구와도 재판매를 요청하고 대가 받는다는 합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이 받은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 법률 자문료이고, 이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원심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더 신뢰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목적을 가진 검사가 밀실에서 만든 조서보다, 증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상태에서 한 법정 진술이 실제 진실 발견을 담보한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이 맞다 해도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쟁점이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의 진술 뿐 아니라 녹취록, 문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내역이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알선이 먼저 있었고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해 법리오해 주장은 맞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유의미해지려면 핵심인 이 전 부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다음달 25일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라임 사태 이후 해외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 후반부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철회하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 받고 자신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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