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처리했다.
정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민간 불법 사찰 60년 흑역사를 청산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결의안 처리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기간 지정 여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국민 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 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진상 규명 재발 방지에 성실히 임할 것 △불법적 정치 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위원회' 구성과 사찰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찰 정보를 30~50년 봉인할지 여부 등 논의해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하태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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