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 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엔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 시설과 공동 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위기 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 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그간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 체계는 없어 한계를 겪었다”며 “동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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