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험금 안주려다가…생보사 소송 패소율 1년새 2배
작년 하반기 보험사 원고 전부패소율 7.06%…한화생명 37.50%로 가장 높아
2021-07-22 14:27:12 2021-07-22 16:57:57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소송 패소율이 1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22곳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평균 전부패소율은 10.83%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5.38% 보다 5.45%p 증가한 수치로 1년 만에 약 2배 상승했다.
 
한화생명(088350)의 전부패소율이 38.78%로 가장 높았다. 49건의 소송 중 19건이 전부패소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금청구 관련 패소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소송 건수 모수가 다른 대형사보다 작고 보험금 사기 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패소율이 다소 높게 나온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082640) 33.33%,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 18.52%, 라이나생명 12.5%, 교보생명 10.34%, 흥국생명 8.33%,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 7.69%, AIA생명 5.00%, 삼성생명(032830) 3.77% 등의 순으로 전부패소율이 높았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경우 전부패소율이 100%였으나, 소송 건수가 1건에 불과해 통계상 의미는 크지 않아 보인다. 
 
같은 기간 생보사가 원고인 전부패소율도 평균 3.55%에서 7.06%로 2배 가량(3.51%p) 올랐다. 
 
생보사 원고 전부패소율도 한화생명이 37.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라이나생명 33.33%, 동양생명 30.77%, 오렌지라이프 20.83%, 흥국생명 14.29%, 신한생명 11.11%, AIA생명 7.69% 등이었다.
 
전부패소율이란 소송에서 완패 당한 비율을 말한다. 특히 보험사 원고 전부패소율이 높은 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보사 전부패소율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많았거나 지속적인 지급이 예상 될 때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주로 이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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