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철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물류 기업 '동방·한진·동연특수'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낙찰 받을 운송 구간 나눠먹기와 가격을 합의하고 97~105% 수준으로 투찰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하는 철판을 말한다. 동연특수는 2018년 한 차례만 담합에 가담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이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의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 모임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 구간과 각 운송 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했다. 투찰 수준을 보면 2016년에는 97%, 2017년 103%, 2018년 105% 수준이다.
동방과 한진은 2016~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특히 이들이 나눠먹기한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매출액은 52억원에 달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 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면서 이들이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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