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정했다. 하한선 이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을 더 높이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고, 재산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의결로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는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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