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생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인상률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입장과 취약층의 생활상의 문제를 반영하려는 나머지 위원들 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사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 후 시위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