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위층 여성 B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경우, A씨가 주거침입 할 수 있었고 B씨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B씨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A씨 신체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특수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초인종 사용과 현관문 노크 외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면 현실적 위험성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현관문 앞에 있다가 체포돼 주거침입 행위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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