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시민과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지난 29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경심 교수가 눈을 다쳐 안대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말과 함께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같은 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그해 12월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1명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3800만원 상당의도 명령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 상당, 허위경력 작성에 쓰인 컴퓨터 본체 2대 몰수를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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