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센터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이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충격을 받아 단란했던 한 가정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절절한 청원인의 글에 오늘, 29일이죠. 1만6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흘만에 급반전을 맞습니다. 청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여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대표가 "불륜이었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센터 대표는 청원인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청원은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들, 우선 저희가 이런 반전이 있기 전에도 이 사건을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방향은 피해자 국선변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갑자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청원인,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아내의 남편의 입장 말입니다. 아내가 피해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또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서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청원인 측에서 지난 6월25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성폭행이 있었던 시점을 4~6월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혐의이고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대표가 청원인의 보배드림 글에 반박을 달면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일시는 6월15일에서 21일까지의 대화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센터 대표가 제시한 문자 내용에 비춰보면,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십니까.
센터 대표가 제시한 6월15일자 문자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점까지 청원인은 센터 대표 반박에 재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보배드림에 올라온 센터 대표의 글을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6월15일자 오후 8시14분 청원인 아내의 글입니다. "(남편이)토욜근무 한달에 한번 안되면 원래 계획대로 (남편이)그만다니래요 저녁은 먹었어요?"라고 하니까 센터 대표가 "그렇게 해요"라고 합니다. 이 글을 가만히 보면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센터 대표 주장은 이 대화가 있은 뒤 6월24일, 여성분이 청원인인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털어놨고,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청원인 측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당일 새벽입니다. 합의금 4억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박 변호사님,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른바 화간이죠. 여러번 그런 관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번, 여성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강제로 관계를 맺는다면, 이건 성폭행 아닌가요?
얘기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좀 짚어보죠. 청원인이 지적한 경찰 수사상 문제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는데 2주가 되도록 선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국선변호사와 통화도 잘 안됐다"는 주장입니다. 신 변호사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이런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고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양쪽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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