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신혼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 직원들의 배우자를 부르기로 유명했다고 밝혔다. A씨도 술자리에 한 차례 함께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바깥에서 1차를 한 후 2차로 남편과 사는 신혼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아침에 일어나니 자신의 속옷과 바지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성폭행을 의심했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하더라”며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A씨와 남편은 B씨가 자백한 이상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가해자 측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A씨는 “상대는 다급했는지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경찰 조사 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서류에 사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연락한 번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후에야 제가 경찰에 따지니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찰,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 5시32분 기준 1만8998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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