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도심 집회' 두고 충돌 우려(종합)
오세훈 "집회 강행 단체 모두 고발"
전광훈 "업무방해 등 즉시 형사고발"
2021-08-10 16:34:45 2021-08-10 16:34:4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8.15 광복절 76주년을 앞두고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에서 '1인시위'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경찰, 방역당국이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해 이들 간 강한 충돌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5일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며 집회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집회를)방해하는 경우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를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집회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며 "불법집회 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는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집회를 두고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 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 집회에는 수천명이 운집했고, 1168명(지난해 9월22일 기준)의  확진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대규모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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