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열린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딸 조민씨에 대한 스펙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어떤 활동(서울대 로스쿨 인턴)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조국) 인맥을 이용해 특정 경력을 취할 기회를 가진 다음 기간과 내용이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당초 확인서 내용을 수정해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딸이 하지 않은 활동내용을 작성·가담했다”며 “정 교수는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 표창장 위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딸 조민씨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부연이다.
반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외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WFM 주가 하락으로 실질 이득이 크지 않다”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와 동생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 코링크PE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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