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오경미 판사 제청(종합)
"사법부 독립 의지·사회적 약자 보호 신념 등 자질 갖춰"
2021-08-11 13:19:01 2021-08-11 13:19: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오경미(사진·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 출신의 오 판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워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하는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아울러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판사는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고,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난민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에 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소수자, 약자로서 신청인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가 심리를 한 후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과 폭력 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와 관련해 또래 간 SNS와 학내에서 이뤄지는 지속적·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해 학교 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 학생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젠더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앞서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이 대법관 후임으로 오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대법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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