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김치와 와인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은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95억원 상당의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46억원 상당의 규모로 거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동원돼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태광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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