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호봉제·5급행시·경찰대학 폐지 공약…"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국회 기자회견서 4대 개혁과제 발표…검사임용 요건 법조경력 10년 이상 강화
2021-08-23 11:42:02 2021-08-23 11:42:02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호봉제·5급 행시·경찰대학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면서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는다"며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 후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근속연수가 아닌 업무의 어려움과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창의성은 개인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된다"며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MBO)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정 후보는 5급 행정고시 폐지를 약속했다.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평가받은 행정고시가 현재 경제력이 없으면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 배경 탓이다.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된다는 비판도 원인이다.
 
정 후보는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겠다"며 "또 공무원에게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친화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경찰대학 폐지도 강조했다.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특권을 생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 후보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 감축, 국비장학금 및 병역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 자치경찰제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다.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법관, 검사 정원도 대폭 증원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정 후보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고, 30세~33세는 36.9%"라며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위주의
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호봉제·5급 행시·경찰대학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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