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서울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야외 예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규 예배로 간주할지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야외 예배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총 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리에 전광훈 목사는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설교를 진행했다.
이번 야외 예배를 정규 예배로 볼 지는 서울시도 불분명하다. 사랑제일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규 예배 여부를 확인해야 방역수칙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예배 당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헌금을 받는 등의 장면들을 채증함에 따라 불법 예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 등을 동원해 불법성을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해 건물 내부에서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야외 예배를 대면 여부와 똑같이 간주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교회 시설을 폐쇄할 경우 광화문 광장 등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야외 예배, 집회를 막기 위해 지난 광복절 연휴 1만5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차벽과 펜스를 설치해 도로와 보행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당시 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던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의 제지로 새문안교회 앞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에 결국 시설폐쇄 명령으로 교회 예배가 막히자 22일 수백명의 교인들이 야외로 나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설교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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