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디지털 및 8VSB(셋톱박스 없는 케이블TV 상품)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형 상품 전환의 강요를 금지하고 채널수도 유지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하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결합 신고는 다음달인 11월경이다. 지난달 8일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고, 나흘 뒤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결합은 KT계열과 현대HCN계열 간 결합으로 이뤄져 수평결합 외에도 수직, 혼합결합이 함께 발생한다.
이 사건의 기업결합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각 사의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10개의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 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UPP) 분석결과 등을 종합 고려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 서울 관악·동작구, 부산 동래·연제구 등 8개 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였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포인트~59.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하면서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도 크게 약화된다.
또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했다.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 분석 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다.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왔는데,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한다.
또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구비하면서 결합상품 제공 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IPTV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을 보면,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신규가입이나 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를 할 수 없다.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가 금지되고, 채널 구성 내역과 수신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사전고지 해야 한다.
또 수신료 인상, 채널 수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행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다. 기업결합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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