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31일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신청서'를 통해 "공소심의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처럼 수사검사와 변호인이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처는 공소심의위를 소집하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공소심의위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수사 검사에게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수사검사만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게 해 이 사건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심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부르게 돼 있는데도, 사건 주임인 부장검사가 개의 때부터 2시간 동안 사건을 설명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변호사는 "심의위원은 이 사건에 관한 균형있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수사검사가 의도한 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정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내용이 조 교육감 주장이 사실이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가 기소를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론에 답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공모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채용했다고 본다.
앞서 공소심의위는 지난 3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분을 논의하고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 기소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한 뒤 위원 간 숙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제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재소집 요청서를 토대로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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