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공소심의위 기소 결정 수긍 어려워"
"공수처, 수집 증거 및 변호인 의견 종합 후 합리적 결정 기대"
2021-08-30 18:07:19 2021-08-30 18:07:1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후 입장문에서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는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5시간여 동안 관련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시교육청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이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하자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조 교육감이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비서실장 A씨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고 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도 있다.
 
지난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면등교·교육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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