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백신 유효기간 '오접종'…유효기간 지나도 효과있나
중·대형병원 유효기간 오접종 사례 속출
코로나 백신 오접종…6일 기준 총 1386건 집계
접종효과 검토하는 정부…'재접종' 가능성도
2021-09-06 15:44:34 2021-09-06 15:44:3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 오접종 사례가 중·대형병원에서 속출하면서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효기간 초과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재접종’이 결정될 경우에는 기접종일로부터 3주 후 다시 백신을 맞게 된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백신 접종 4647만건 중 오접종 1386건이 보고됐다. 접종 건수 대비 오접종 비율은 0.0003%다.
 
오접종 현황을 보면, 806건(58.1%)이 백신 종류·보관 오류사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종용량 오류 282건(20.3%), 접종시기 오류 141건(10.2%), 접종대상자 오류 108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건은 희석액 오류, 4건은 주입 방식 오류로 조사됐다.
 
특히 권고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오접종 사례가 중·대형병원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26~27일 이틀간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 접종한 사고가 있었다. 
 
같은달 20·25·26일 인천 계양구 세종병원에서도 접종자 21명에게 1~7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한 바 있다. 9월 2~3일에는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 1일까지인 백신을 104명이 맞았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냉장 해동을 한 이후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효기간 초과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 중이다. 재접종이 결정될 경우에는 기접종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 재접종을 받아야한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박스에는 경고문을 부착한다.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도 전수조사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한다"며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며 "지자체, 의료계와 함께 오접종 주요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접종기관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백신 접종 4647만건 중 오접종 1386건이 보고됐다. 사진은 백신 접종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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