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시총 13조 증발…빅테크 규제에 '비상'
네이버·카카오, 8%·10%씩 급락…카카오 시총 5위로 밀려
"탐욕과 구태의 상징"…여당 규제 촉구
2021-09-08 15:46:08 2021-09-08 15:46:0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시가총액 3,4위 경쟁을 벌이며 승승장구 달려온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새 시가총액이 약 13조원 증발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빼든 규제의 칼날에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는 시총 3위를 지켰지만, 카카오는 시총 4위에서 5위로 밀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NAVER(035420)는 전일 대비 3만5000원(7.87%) 급락한 40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035720)는 1만5500원(10.06%)이 빠져 13만8500원에 마감했다. 주가 낙폭이 컸던 카카오는 시총 4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내주며 5위로 내려 앉았다.
 
플랫폼 공룡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리며 지난해와 올해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작년 초와 비교해 네이버는 18만원대에서 46만원대로 급등했으며, 카카오는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주가가 5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와 여당발 규제 리스크가 이들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Big tech·대형 IT기업) 기업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을 계열사로 두고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당국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타사 펀드와 연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UI(유저인터페이스) 개편작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점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급락에 대해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 규제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루 새 외국인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65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다만 규제 관련 이슈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네이버의 핀테크 방향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보다는 스마트스토어 내 개인 사업자 편의를 위한 소품적 성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보험업도 인가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이 연구원은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며 "해외에서도 독과점 방지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규제가 없었듯,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개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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