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전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면서 "검찰 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에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부인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 진술 없이는 윤석열 지시 확인을 못 해 수사가 어렵다는 대검의 법리 검토를 받아봤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받아보지 못했으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동석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손 검사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도했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는 등 진상조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10일 넘게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 뒤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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