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아를 양육하다 현재 남편의 아이를 가진 뒤 5개월간 방임하고, 출산이 가까워지자 아예 찾아가지 않은 점 등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또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한다는 점을 알고도 지난해 8월 아이를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후인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숨진 여아와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4월쯤 김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산부인과에서 뒤바꾼 혐의(미성년자 약취), 지난 2월 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매장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의 항소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