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LH의 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LH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전 LH 사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컨소시엄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앞서 롯데컨소시엄이 지난 2015년 LH가 진행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을 써낸 현대컨소시엄보다 587억원이 낮은 3557억원을 써내고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속했던 소규모 설계업체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인 것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지난 5월11일 LH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LH 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 계좌 추적과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품 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컨소시엄이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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