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자진신고 서둘러야"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반려견 이용이 잦은 공원·놀이터 등 중점 단속
인식표·목줄 등 점검…최대 60만원 과태료
2021-09-26 14:04:16 2021-09-26 14:04:1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원·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내달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이용제한을 추진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출입할 경우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일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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